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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 원인데 세금이 0원일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깨과자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인데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바로 의심부터 합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 매달 세금이 꽤 빠진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조건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결과가 아니라 계산 과정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봅니다.

1. 연봉 5,000만 원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오해는 연봉 5,000만 원 전체가 세금 계산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애초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차량운전보조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보육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중 비과세 소득이 연 720만 원이라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이미 4,28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은 이미 한 번 줄어든 상태로 시작합니다.

2.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의 효과
다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받는 제도로, 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감안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4,280만 원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예시 기준 약 1,167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약 3,113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연봉 5,000만 원에서 이미 1,800만 원 이상이 세금 계산에서 빠진 셈입니다.

3. 소득공제를 거치며 과세표준은 더 낮아진다
이제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한 번 공제가 이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공제 단계로, 본인 기본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공제들은 소득을 벌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세금 기준에서 다시 빼주는 구조입니다. 예시 기준으로 약 853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약 2,26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중요한 점은 세율이 연봉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4. 세금이 계산되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과세표준이 약 2,260만 원이라면 여기에 기본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된 세금이 산출세액이며, 예시 기준 약 25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세금 계산에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5.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구조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구조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과 같거나 더 많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 5,000만 원인데 결정세액 0원”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6. 매달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세금이 0원이라면, 그동안 낸 세금은 모두 선납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바로 흔히 말하는 ‘13번째 월급’입니다.

깨과자의 정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세금은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산 흐름을 따라가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금이 궁금할수록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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