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깨과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거나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정작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임차인들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지?” 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주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공식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실제 거주지를 몰라도 계약서나 공적 서류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집주인 주소를 몰라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이유, 어떤 주소를 기준으로 보내야 하는지, 반송됐을 때..
정책
2026. 3. 28. 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