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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과자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학원비 공제 여부입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적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학원비는 모두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며,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국세청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학원비 공제의 기준은 자녀의 취학 여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자녀가 취학 전인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지 여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하는 대상은 제한적이며, 모든 연령대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상 학원비 자체가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취학 전 아동에 한정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사교육 성격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언제 공제될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유치원 입학 전의 미취학 아동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업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수강료가 포함됩니다.
태권도, 미술, 음악, 피아노, 영어 등 예체능 및 일반 학원도 교습 형태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항목에 조회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이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학원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소문, 실제 기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학원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보이지만, 2026년 기준으로 공식 시행되거나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태권도, 미술, 음악, 영어, 수학 등 사교육 학원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제되지 않는 학원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
학원비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수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제도 변경 시 확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교육비 지원금이나 바우처 신청, 회사 복지비나 교육비 지원 제출 서류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비 영수증은 일정 기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2026년 학원비 연말정산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현재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임의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기준과 본인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수정신고나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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